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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석면검사 없으면 건물 철거 못한다

등록 2007-07-03 20:38

‘석면종합대책’ 국무회의 확정
오는 2009년부터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석면 관련 사업장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이 석면 질환에 걸렸을 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환경·노동·교육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 대책은 전체 건축물의 90%에 석면이 사용돼 와 그에 따른 피해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책은 건축주가 자의적으로 석면이 든 건축물을 허는 과정에서 석면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건축물 철거 때는 반드시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결과서를 내도록 했다. 또 석면전문업 등록제를 마련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 석면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책은 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조사·관리하기 위해 근로자의 악성중피종 감시체계를 운용하는 한편 석면 제조업체나 광산 주변 주민들의 석면노출 실태를 조사해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학교,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관리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20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위치를 표시한 ’석면지도’를 작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석면함유량이 0.1%를 초과한 제품의 제조·사용·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2009년부터는 이를 모든 석면제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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