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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다이옥신 ‘갈치·참치’에 많다

등록 2007-06-13 08:02수정 2007-06-13 08:10

국산 수산물 다이옥신류 잔류실태
국산 수산물 다이옥신류 잔류실태
해양수산부 보고서 “1인당 섭취량, 허용기준 20% 수준”
 국산 수산물 가운데 다이옥신류에 가장 심하게 오염된 수산물은 갈치로, 멸치보다 오염도가 약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다랑어(참치), 갯장어, 청어, 고등어, 삼치, 참조기 순으로 오염도가 높았으며 넙치, 숭어, 멸치, 가자미 등은 이들보다 10분의 1~20분의 1 수준의 오염도를 보였다.

이런 사실은 해양수산부가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강기갑 의원에게 낸 2006년도 국내산 수산물 어종별 다이옥신류 잔류실태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갈치의 오염도인 4.625pgTEQ/g(pg은 1조분의 1g, TEQ는 독성등가환산농도)는 일본이 2004년 조사한 갈치 오염도 0.05~3.45pgTEQ/g보다 높은 값이다. 청어도 국산이 3.364pgTEQ/g로 일본 측정치 2.43pgTEQ/g보다 높았고 삼치는 국산이 5.4배나 오염이 심했다.

유럽에서 수산물의 다이옥신 문제가 가장 심각한 노르웨이에서 조사한 수치는 대서양넙치 8.2pgTEQ/g를 제외하면 양식연어 1.9, 청어 1.5, 고등어 0.73pgTEQ/g 등 모두 우리보다 낮았다. 최근 어류의 다이옥신류 기준을 마련한 유럽연합은 최대 허용수준을 8pgTEQ/g, 오염원과 경로를 추적해 저감조처를 취해야 하는 ‘조기경보’ 기준을 6pgTEQ/g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보고서에서 “국산 수산물을 통해 국민 한 사람이 섭취하는 다이옥신류는 하루 0.794pg으로 국내 허용기준의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전문가들은 보통 사람보다 많은 생선을 섭취하거나 다이옥신에 취약한 임신부 등 위험집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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