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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암 환자에 타미플루 처방?

등록 2009-09-08 20:23수정 2009-09-08 20:43

8일 오후 서울 대치동 한 안과병원에서 신종 플루 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가 마스크를 쓴 채 진료를 하고 있다. 환자도 마스크를 썼다. 이 병원은 의사는 물론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도 수술용 마스크를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 <A href="mailto:leej@hani.co.kr">leej@hani.co.kr</A>
8일 오후 서울 대치동 한 안과병원에서 신종 플루 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가 마스크를 쓴 채 진료를 하고 있다. 환자도 마스크를 썼다. 이 병원은 의사는 물론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도 수술용 마스크를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올 1~4월 암·축농증 환자등 119명 처방
전혜숙 의원 “의료기관 오·남용 막아야”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처방이 지난 1~4월 사이 남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출한 ‘타미플루 처방 내역’ 자료를 분석해 보니 지난 1~4월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4516명 가운데 119명은 인플루엔자와는 무관한 질환인데도 이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서 남용된 사례를 보면, 한 병원은 간 또는 담도에 암이 생긴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감염 증상이 없는데도 타미플루 19정을 처방했으며, 또 다른 병원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축농증(만성굴염) 환자에게 타미플루 24정을 투여하기도 했다. 몇몇 의원에서는 당뇨, 고혈압, 척추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전립샘비대증 등에도 처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 쪽은 “인플루엔자 감염과 관련이 없이 항바이러스제가 오·남용된 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잘못 사용하면 바이러스의 내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정작 필요할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 쪽은 또 “최근 신종 플루 확진 판정과 무관하게 의사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게 돼, 일선 의료현장에서 자칫 타미플루 처방이 남발될 수 있다”며 “항바이러스제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처방을 남발하는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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