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제과점 모습. 연합뉴스
28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위험 집단·시설을 콕 찍어 조처하는 ‘핀 포인트’ 방식이다. 2단계는 유지하지만, 최근 집단감염이 일어난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 학원,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층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런 내용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 (3단계는)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등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강도 조치 배경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 수 증가세가 예상만큼 진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 주말 수도권 내 휴대전화 이동 사용량은 직전 주와 비교해 20.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음식점·제과점 38만여 곳, 학원 6만3천여 곳, 실내체육시설 2만8천여 곳이 영업에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30일 자정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식사와 함께 술을 파는 식당도 같은 규제가 적용되며, 해당 시설은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마스크 쓰기, 테이블 간격 2m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유흥주점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이미 2단계에서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다.
최근 집단감염이 일어난 경기 파주, 서울 동자동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카페 전체가 해당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방역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다수가 밀집해 장시간 머물며 비말(침방울)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처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전체 확진자 중 2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8.5%로 젊은층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강원 원주 체조교실, 광주 탁구클럽 등 최근 집단감염의 주요 클러스터로 지목돼온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처를 받는다. 또 수도권 소재 학원은 31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자정까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수험생 다수가 찾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몰래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방역비 등 구상권 행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령층의 위중증 환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면회도 한시적으로 금지된다.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수도권 어린이집도 30일부터 휴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어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처를 다음달 13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10명 이상 집회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처다.
김미나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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