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년법 개정 합의…‘임금 문제’는 논의 계속
정무위 법안소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의결
정무위 법안소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살로 의무화하고, 이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년 60살 보장법’에 사실상 합의했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권고조항인 정년 60살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2016년 1월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 2017년 1월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년 보장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조처에 대해, 새누리당은 ‘임금조정’이란 표현을 넣자고 했으나,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이란 문구를 요구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는 23일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노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임금조정’을 넣으면 사업장에서 곧바로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금체제 개편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쪽으로 접점을 모아가고 있다. (정년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분쟁처리 등에 관한 법안의 다른 문제들도 좀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또 가맹점주에게 ‘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을 부여하고, 편의점주에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심야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무위 법안소위는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핵심 공약이다.
김수헌 송호진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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