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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반도체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황유미법’을 만들자

등록 2018-03-10 11:16수정 2018-08-17 15:01

[토요판] 임자운의 반도체 소송기
⑥ 못다 한 이야기-연재를 마치며
18살에 삼성전자에 입사해 3년간 반도체 공장에서 식각, 확산 공정 업무를 맡았던 혜정씨는 퇴사 뒤 전신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7년 10월 세상을 떠났다. 반올림 제공
18살에 삼성전자에 입사해 3년간 반도체 공장에서 식각, 확산 공정 업무를 맡았던 혜정씨는 퇴사 뒤 전신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7년 10월 세상을 떠났다. 반올림 제공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이미 고인이 된 80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알고 있다. 모두 삼성전자 반도체·엘시디(LCD)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다 각종 암과 희귀질환에 걸려 사망한 사람들이다. 최근 1년 사이에도 세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들이 했던 어떤 말들이 계속 잊히지 않는다.

못다 적은 피해자들의 이야기

혜정씨는 18살에 삼성전자에 입사해 3년간 반도체 공장에서 식각, 확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고 황유미씨가 담당했던 ‘수동 세척’ 업무(반도체 웨이퍼를 유독물질이 담긴 수조에 담갔다 빼는 일)도 했었다. 입사 이후부터 계속 두통, 구토 증세, 어지럼증 등에 시달렸고, 퇴사 뒤에도 각종 질환으로 꾸준히 병원을 다녔다고 한다. 그러다 ‘전신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피부와 근육에서부터 장기까지 온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희귀질환이었다. 반올림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삼성이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10년만 아이들 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다. 그녀는 힘겨운 투병생활 끝에 2017년 10월, 결국 사랑하는 남편과 세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참사는
더 이상 ‘의혹’이나 ‘괴담’이 아니다
근거 자료들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법원과 정부도 수차례 인정한 ‘팩트’다

문제 해결을 기업에만 맡겨선 안 된다
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삼성과 같은,
아니 더 큰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다
단언컨대 정부는 ‘공동 가해자’였다

기철씨는 21살 때부터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공장 전체에 고루 퍼져 있는 ‘웨이퍼 자동 반송 장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고장이 생기면 바로 달려가 수리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6년을 일하다 백혈병에 걸렸지만 다행히 항암치료를 잘 견뎌내고 건강을 회복했었다. 나는 그 이후에 기철씨를 만났는데 한눈에 보아도 젊고 잘생긴, 체격도 좋은 청년이었다. 성격도 활달하여 볼 때마다 밝은 기운을 얻었다. 병이 다 나으면 무얼 하고 싶은지 묻자 생기 가득한 얼굴로 소소하고 다양한 소망들을 늘어놓았었다. 그런데 2016년 말에 병이 재발했고 2017년 1월,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민국(가명)씨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공장에 들어갔다. 인터넷 구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며, 처음에는 “나이 든 사람도 받아준다니 반가웠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그에겐 “제일 아래, 피라미드로 보면 제일 밑바닥” 일이 맡겨졌다. 반도체 생산라인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대형 탱크와 파이프들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화학물질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울리면 탱크를 갈아 끼우고 흘러나온 물질을 닦아내야 했다. 근무한 지 1년2개월 만에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자신의 병이 직업병이라는 확신은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다 숨길 테니 인정받기는 어려울 거라며 체념하는 눈치였다. 2016년 10월께 오랜만에 만나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며 다음에 보자는 연락이 왔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두달 뒤 유족으로부터 부고 메시지를 받았다.

이들의 사망은 왜 산업재해인가

이들의 사망이 모두 산업재해일까? 난 ‘그렇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팩트’들이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제조업은 ‘전자’ 산업이라기보다는 ‘화학’ 산업에 가깝다.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백종의 화학물질이 투입된다. 2016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사업장 11곳에서 평균 216종의 화학제품을 쓴다. 이들은 총 545종의 성분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25.9%가 발암성·생식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CMR) 물질이다. 그나마 공개된 성분 물질들이 그렇다는 얘기다.

고인들이 담당했던 업무 내역을 살펴보면 더 구체적인 ‘팩트’들이 있다. 이를테면 혜정씨가 했던 ‘수동 세척’ 업무와 관련해, 법원은 이미 고 황유미씨 사건에서 해당 업무를 통해 작업자는 여러 유해물질에 상당 수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도 혜정씨 업무 환경을 조사한 뒤, 전신성 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실리카, 유기용제)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기철씨의 작업 공간에도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벤젠, 전리방사선과 같은 발암요인들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설비들이 있었다. 민국씨도 발암물질을 포함한 30여종의 독성 물질을 직접 취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등이 참가한 ‘황유미 추모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위원회’ 회원들이 2014년 3월5일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반도체 노동자들의 얼굴 사진을 들고 서울 태평로 일대를 행진하는 모습.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wjryu@hani.co.kr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등이 참가한 ‘황유미 추모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위원회’ 회원들이 2014년 3월5일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반도체 노동자들의 얼굴 사진을 들고 서울 태평로 일대를 행진하는 모습.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wjryu@hani.co.kr
또한 삼성은 반도체 공장에 관한 안전보건 관리에 매우 허술했다. 직업병 논란이 불거지자 그 공장의 업무 환경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도 했다. 이 또한 법원이 여러 사건에서 거듭 인정한 내용들이다.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관련 내용들을 인용해본다. “유독가스가 고농도로 누출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 “63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14종에 대해서만 노출수준을 관리했다.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주로부터 취급 물질의 위험성, 취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안전보건 담당자조차 안전관리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유해가스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가 없었으며, 유해물질에 단기간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설비를 가동하면서 누출 사고가 수시로 발생했다”, “망인이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고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사업주 측이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작업환경 측정, 안전검사 실시, 보호구 지급, 근로자 건강관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볼 때, 나는 고인들의 사망이 모두 삼성과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산업재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노동자 20명의 10개 질환(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암, 뇌종양, 폐암, 난소암, 다발성 경화증, 다발성 신경병증, 불임)을 직업병으로 인정한 논리도 이와 비슷했다. 직업병 피해가 인정되는 질병과 사업장, 피해자들의 직무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삼성전자의 자료 은폐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동안 여러 소송에서 삼성이 계속 “영업비밀”이라며 은폐해왔던 자료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공개를 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참사는 더 이상 ‘의혹’이나 ‘괴담’이 아니다. 상당한 근거 자료들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법원과 정부도 이미 수차례 인정한 ‘팩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삼성이다.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삼성은 “반도체 산업은 어떤 업종보다 안전하며 특히 우리 반도체 생산라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었다”(2015년 9월)고 했다. 어느 외신 기자가 삼성에서 직업병 논란이 불거진 이유를 묻자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갖는 독특한 지위, 문화적 배경과 관련 있다”(2016년 2월)고 답했다. 심지어 소송에서의 자료 은폐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2016년 8월)는 뻔한 거짓말까지 했다.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잇따라 직업병 인정 판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반도체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관계는 불분명하다”(2017년 11월)는 종전 주장만을 반복했고, 틈만 나면 “반도체 생산라인과 암 사망률 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된 적은 없다”(2017년 11월)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반도체 여성 노동자의 백혈병 위험도가 대조군의 2.57배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2018년 1월)는 최근 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삼성은 반올림과의 교섭 중에 강행한 자체 보상 절차를 앞세워 직업병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것처럼 선전했고(2015년 9월), 급기야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2016년 1월). 그 보상 절차라는 것은 사과·보상의 대상과 내용을 ‘가해자’인 삼성이 모두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이었고, 결국 피해자들과의 개별적인 합의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 에스케이(SK)하이닉스도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2015년 11월). 구성과 운영 면에서 회사로부터 독립된 제3기구(산업보건검증위원회)에 보상 절차 전반을 맡겼고 회사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엘지(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에스케이하이닉스와 비슷한 방식의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2017년 5월). 두 회사의 보상 절차에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 자세가 삼성과는 분명히 달라 보였다.

종종 사람들이 묻는다. 삼성 반도체 공장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산재 인정 판결과 정보공개 판결, 의미있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직업병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느냐고. 반올림은 왜 900일 가까이 노숙농성을 하고 있느냐고. 이 글이 어느 정도 답변이 되면 좋겠다.

탄광 노동자를 위한 ‘진폐예방법’…이제 우리는?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 공장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어느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삼성과 같은, 때로는 삼성보다 더 큰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다. 정부가 삼성의 안전보건 관리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직업병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더 성실하게 조사했다면, 삼성의 영업비밀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정부는 반도체 직업병 참사의 ‘공동 가해자’였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결이 지적했듯이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현실적·규범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해당 산업에서는 직업병에 대한 연구가 적고, 영업비밀로 감추어지는 정보는 많으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안전대책, 교육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직업병 보상 및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과거의 탄광 노동자와 지금의 반도체 노동자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 한때 석탄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다. 1960~70년대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석탄산업 육성 정책을 폈고, 그 결과 국내 석탄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의 탄광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과로, 산업재해에 시달려야 했다. 90년대 이후부터는 반도체가 “산업의 쌀”로 불리며 한국 경제를 이끌었다.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한 국내 기업들에 찬사를 보내며, 그들이 이루어낸 수출 성과에 주목했다. 하지만 정작 반도체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 문제에는 무관심했다.

1980년을 전후해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탄광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그에 힘입어 1984년에 탄광 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진폐예방법)이 만들어진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투쟁은 2007년 황유미씨의 죽음으로 시작됐다. 지난 6일은 황유미씨의 11주기였다. 이제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특별법을 만든다면 ‘황유미법’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한겨레>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반도체 소송기’를 연재했다. 사실 ‘소송기’라기보다는 ‘투쟁기’에 가까웠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들고 사망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법정 투쟁에 대해, 삼성과 정부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했고 그들은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싶었다. 아니, 마땅히 그래야 했다. 반올림과 함께 싸워온 직업병 피해 가족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싸움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결과가 어떠하건 개인의 승패에 그치지 않기를, 자신의 싸움이 다른 싸움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랐다. 그들의 법정 투쟁을 기록하고 알리는 일은 그래서 중요했다.

끝으로, 귀한 지면을 내준 <한겨레>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삼성 직업병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이자 정부의 문제였고 또한 언론의 문제였다. 오랜 시간 침묵해왔던 언론들이 언제부턴가는 문제를 왜곡하고 날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욱 진실에 귀 기울이는 소수의 언론이 참 귀하게 느껴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겨레>는 늘 그런 소수의 언론이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고 응원해준 많은 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 ‘임자운의 반도체 소송기’는 이번 회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필자와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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