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는 이제 서울 전역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범죄자를 잡기 위한 시시티브이가 제대로 작동되면 살인범의 모습을 찍기도 하지만,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프라이버시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는 감시도구로 변할 수도 있다.
우리말 논술 / 사이버공간과 사생활 보호
시사로 따라잡기 / (난이도 = 중등~고1)
‘한 사람의 생명권이 백 사람의 인권보다 소중하다.’ 서울 강남경찰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센터가 내걸고 있는 모토다. 주택가나 도로변의 방범 CCTV는 범죄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설치되고 있지만, 범죄와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경찰로서는 프라이버시권보다 생명권이 우선한다는 논리를 내세워야 방범 CCTV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행복추구권인 흡연권보다 생명권인 혐연권이 우선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던 것을 보면 해당 경찰서는 적절한 논리를 구사한 셈이다.
범죄 검거에 쓰이는 CCTV에 대해 우리 사회는 관대한 편이다. 한국인 내연녀를 토막살해한 중국인이 범행 전 상점에 들러 가방을 사는 모습이 CCTV에 잡혀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는 뉴스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더욱 그렇게 된다. 범죄 분석 전문가들은 한국의 절도범 검거율이 45% 수준(2006년 8월말 기준)으로 10% 안팎에 머무르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도 사생활 노출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식당 같은 곳에서도 별 고민없이 CCTV를 함부로 설치하는 것을 보면 CCTV의 유해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확실히 둔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5월23일 행정자치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CCTV 설치·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에만 11만 4565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공공기관 내부가 아닌 도로나 주택가에 노출돼 있었다. 민간부문 CCTV도 2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평균 하루에 CCTV에 몇번 찍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까지 생긴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공유와 감시는 동전의 양면이다. 공유를 통한 편리성과 효용성이 극대화할수록 ‘감시로 빚어지는 인권 침해’라는 재앙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별 고민없이 ‘묻지마식’으로 거리마다 CCTV가 설치되는 것은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자칫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17조)는 헌법적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이뤄지는 무절제한 CCTV 남용은 민주주의의 본질 문제와 맞닿아 있다.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선출한 권력을 감시해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자감시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다 보면 오히려 대중이 권력에 의해 감시받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5월23일 행정자치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CCTV 설치·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에만 11만 4565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공공기관 내부가 아닌 도로나 주택가에 노출돼 있었다. 민간부문 CCTV도 2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평균 하루에 CCTV에 몇번 찍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까지 생긴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공유와 감시는 동전의 양면이다. 공유를 통한 편리성과 효용성이 극대화할수록 ‘감시로 빚어지는 인권 침해’라는 재앙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별 고민없이 ‘묻지마식’으로 거리마다 CCTV가 설치되는 것은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자칫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17조)는 헌법적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이뤄지는 무절제한 CCTV 남용은 민주주의의 본질 문제와 맞닿아 있다.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선출한 권력을 감시해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자감시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다 보면 오히려 대중이 권력에 의해 감시받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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