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용마고, 선도위 연 뒤 교장에 수위 일임
학교 “학생선동”…교육단체 “용기있는 비판” 고등학생이 0교시 폐지를 요구하며 학교 안에서 서명을 받고 촛불집회를 열려고 한 것이 징계감인가? 경남 마산시 용마고등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인 2학년 성상영군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물음이다. 성군은 지난 5월26일부터 0교시 폐지와 두발·야간 수업 학생 선택권 반영 등 11개 요구사항을 담은 ‘우리들의 인권을 위한 외침’이라는 서명용지를 만들어 1·2학년 학생들의 서명을 받다가 6월11일 교사에게 목격됐다. 당시까지 전체 1·2학년 학생의 절반이 넘는 400여명이 서명했다. 성군이 서명운동을 통해 학교에 요구하려던 것은 △두발·복장 규제 폐지 △야간·보충학습에 학생 선택권 반영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사·압수 반대 △교사의 언어폭력과 체벌 근절 △학생회 자치권 보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동아리 활동 보장 △사설 모의고사 선택권 보장 등이었다. 성군은 또 지난 10일 저녁 7시 학교 운동장에서 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시도했으나, 역시 당일 사전에 교사가 알게 돼 집회를 열지 못했다. 학교 쪽은 15일 오후 성군과 성군의 부모를 참석시킨 가운데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3시간 동안 논의를 벌인 끝에 성군의 행동을 징계사유에는 들어있지 않은 ‘엉뚱한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 수준 등 최종 결정을 교장에게 일임했다. 하영식 교장은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조용히 학업에 전념하는 많은 학생들을 ‘선동한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선도 차원에서 교칙에 따른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군은 “학교가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 행동은 정당했다고 생각하며, 이런 생각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연대는 “학교 현실을 용기 있게 지적하고 나선 학생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학생들을 신뢰와 사랑으로 대해야 할 학교가 소통 노력없이 교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능사인지 묻고 싶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도 “서명운동과 학내 시위는 의사 표현의 한 방식인데, 학교장 허락 없이는 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징계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용마고에 보냈다.
마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 청소년단체, “교육감 우리손으로 뽑고 싶어요”
▶ 초중고생 60% “수업 이외 문화·체육활동 없어”
▶ 공정택 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교장·학부모 100여명 모임 참석
학교 “학생선동”…교육단체 “용기있는 비판” 고등학생이 0교시 폐지를 요구하며 학교 안에서 서명을 받고 촛불집회를 열려고 한 것이 징계감인가? 경남 마산시 용마고등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인 2학년 성상영군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물음이다. 성군은 지난 5월26일부터 0교시 폐지와 두발·야간 수업 학생 선택권 반영 등 11개 요구사항을 담은 ‘우리들의 인권을 위한 외침’이라는 서명용지를 만들어 1·2학년 학생들의 서명을 받다가 6월11일 교사에게 목격됐다. 당시까지 전체 1·2학년 학생의 절반이 넘는 400여명이 서명했다. 성군이 서명운동을 통해 학교에 요구하려던 것은 △두발·복장 규제 폐지 △야간·보충학습에 학생 선택권 반영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사·압수 반대 △교사의 언어폭력과 체벌 근절 △학생회 자치권 보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동아리 활동 보장 △사설 모의고사 선택권 보장 등이었다. 성군은 또 지난 10일 저녁 7시 학교 운동장에서 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시도했으나, 역시 당일 사전에 교사가 알게 돼 집회를 열지 못했다. 학교 쪽은 15일 오후 성군과 성군의 부모를 참석시킨 가운데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3시간 동안 논의를 벌인 끝에 성군의 행동을 징계사유에는 들어있지 않은 ‘엉뚱한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 수준 등 최종 결정을 교장에게 일임했다. 하영식 교장은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조용히 학업에 전념하는 많은 학생들을 ‘선동한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선도 차원에서 교칙에 따른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군은 “학교가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 행동은 정당했다고 생각하며, 이런 생각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연대는 “학교 현실을 용기 있게 지적하고 나선 학생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학생들을 신뢰와 사랑으로 대해야 할 학교가 소통 노력없이 교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능사인지 묻고 싶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도 “서명운동과 학내 시위는 의사 표현의 한 방식인데, 학교장 허락 없이는 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징계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용마고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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