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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부, 서원학원 임원 전원 승인 취소

등록 2009-09-21 16:04수정 2009-09-21 16:17

교육과학기술부가 2003년 말 법인 인수 당시 내건 '부채 해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아온 학교법인 청주 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 등 임원 전원을 21일 승인 취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원학원 산하 서원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박 이사장이 현재까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학원 파행을 초래하고, 법인 인수 당시 예치 금액을 부풀린 통장을 제시한 점, 부채를 해결하겠다며 제시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점 등을 들어 모든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원대의 한 교수는 이날 "이사들에 대한 1차 청문(6월 9일) 직후 재승인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진 교과부가 2차 청문(8월 31일)후 정반대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교과부가 박 이사장이 부채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임원 전원을 승인 취소한 것은 사립학교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뒤 "법인 측은 승인 취소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원학원은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12월 임기(5년) 만료된 박 이사장 등 이사 4명을 재승인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같은 달 12월 10∼26일 부채 해결 문제로 구성원간 갈등을 빚고 있는 이 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뒤 올 3월 부채 문제 해결 등 계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한편, 이 대학 교수회와 학생, 직원노조 등은 법인 인수 당시 부채 해결을 약속한 박 이사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초부터 총장실 및 이사장실 점거, 수업 거부 등을 벌이며 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또 청주지검은 법인 인수 협상 과정에서 부채 해결을 약속하며 예치 금액을 부풀린 '거짓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박 이사장을 작년 10월 불구속기소한 뒤 징역 2년6월을 구형했고, 청주지법은 지난달 11일 박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우용 기자 ywy@yna.co.kr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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