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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전교조 실체 인정 ‘동반자 관계’ 약속

등록 2017-07-26 22:54수정 2017-07-26 23:07

김상곤 장관-전교조 위원장 간담회
전교조 정책협 제안 긍정 검토
법외노조 문제 풀 실마리 주목

‘노조 아님’ 행정명령 취소하면
ILO 협약비준 없이도 문제풀려
고용노동부와 협의 언급에 의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집행부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교육 파트너로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뒷모습)은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등 교육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부총리는 전교조와 소통할 창구를 마련하고 법외노조 문제를 풀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의 회동은 2013년 4월 서남수 장관이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집행부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교육 파트너로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뒷모습)은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등 교육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부총리는 전교조와 소통할 창구를 마련하고 법외노조 문제를 풀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의 회동은 2013년 4월 서남수 장관이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를 만나 전교조와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풀 실마리가 생길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교조를 ‘교육 파트너’로 삼아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전교조의 정책협의회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법외노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현재 공석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제의 당사자인 전교조 쪽에서는 이날 김 부총리의 법외노조 발언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전교조를 적대시하며 대화를 단절했던 교육부가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동반자로 규정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 부처의 수장이 여전히 법 테두리 바깥에 놓인 전교조와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법외노조 문제 해소를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는 게 전교조의 기대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다. 2013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통보했다. 6만 조합원 가운데 정부가 문제 삼은 해고자는 단 9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제자리걸음을 맴돌며 해법을 찾지 못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일 취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존중하되, 어떻게 풀지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외노조 문제가 쉽게 풀리기 어려운 숙제라는 점은 김 부총리가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당시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준하면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는 당연히 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약 비준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동의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전교조는 대법원 판단이나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별도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행정명령을 취소하면 된다고 요구해왔다. 김 부총리가 26일 전교조와 약속한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부처 간 협의’의 결과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H6s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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