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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살인 사건에 “장치 견고하게 제작하겠다”

등록 2021-08-30 11:44수정 2021-08-30 20:37

전자발찌 훼손 사건 해마다 꾸준히 발생…뒷북 대책 비판도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 감독장치)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강화하고, 위치추적 감독 대상자들을 감독할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전자감독대상자인 강아무개(56)씨 사건의 조치 상항 및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총 6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재질을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훼손사건이 발생해 더욱 튼튼한 재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 총 13건의 전자장치 훼손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10건 이상의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이번 달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고, 이들 가운데 2명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또한 경찰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전력 등 경찰과 공유하는 정보 범위를 넓히고, 위치정보를 공동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범죄전력 및 준수사항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한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라 관리·감독을 차별화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감독하는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더욱 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감독 인력을 늘리고 전자장치의 견고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번 사건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무부의 발표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과거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채운 전자발찌를 지금은 살인, 유괴, 강도 범죄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며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충했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자발찌 성능 개선 등 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책보다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단순히 성범죄자 위치정보를 감시하는 기능의 전자발찌가 성범죄 재발을 막아줄 것이라는 맹신과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전자발찌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매번 장치의 견고성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이 나왔고, 범죄는 지속해서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특성상 전문치료시설이나 전문 관리 인력 두는 식의 보완책들을 이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씨가 지난 5월6일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성범죄 2회 등 총 14회의 범죄경력이 있었다. 또한 강씨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기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생업종사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야간외출제한(23:00~4:00) 명령을 2차례 위반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아침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전자감독제도가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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