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수용하기 어려운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야당은 임 전 판사의 탄핵 재판과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심리를 겨냥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임 전 판사의 형사재판이) 무죄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만약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불과한 사람이 탄핵이 진행되는 현실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임 전 판사는 탄핵심판 청구 때 이미 퇴임을 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이익이 없다. (헌재는) 당연히 커트(각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처장은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형사절차이고, 국회 탄핵소추는 직무상 행위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다.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두 재판은) 다르다”고 답했다. 퇴임한 판사의 탄핵심판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니 탄핵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도 심리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판결 이유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월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퇴임했다. 헌재 판단과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여당은 사법농단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본안 심리를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전 부장판사가 2월28일 임기 만료돼 퇴직했지만 헌재가 헌법 기본가치를 수호하고 사법농단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를 위해서라도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탄핵이라는 것은 징계적으로 해직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위헌적 행위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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