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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대법 선고 기다리는 것 아냐”…여야 공방

등록 2021-10-12 16:03수정 2021-10-12 16:40

여 “탄핵심판은 사법농단 되풀이 막는 경고”
야 “임성근 이미 퇴임…탄핵심판 실익 없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수용하기 어려운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야당은 임 전 판사의 탄핵 재판과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심리를 겨냥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임 전 판사의 형사재판이) 무죄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만약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불과한 사람이 탄핵이 진행되는 현실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임 전 판사는 탄핵심판 청구 때 이미 퇴임을 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이익이 없다. (헌재는) 당연히 커트(각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처장은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형사절차이고, 국회 탄핵소추는 직무상 행위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다.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두 재판은) 다르다”고 답했다. 퇴임한 판사의 탄핵심판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니 탄핵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도 심리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판결 이유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월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퇴임했다. 헌재 판단과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여당은 사법농단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본안 심리를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전 부장판사가 2월28일 임기 만료돼 퇴직했지만 헌재가 헌법 기본가치를 수호하고 사법농단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를 위해서라도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탄핵이라는 것은 징계적으로 해직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위헌적 행위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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