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성범죄를 저지르려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벗었는데도 경보가 울리지 않아 법무부는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하기 전까지 훼손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30대 남성 ㄱ씨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가 현장을 도주한 후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 오후 1시께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ㄱ씨를 검거했다. 조사과정에서 ㄱ씨가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고, 범행 전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벗었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ㄱ씨를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인천보호관찰소는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 ㄱ씨가 전자발찌를 벗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ㄱ씨의 전자발찌 경보가 울리지 않은 이유가 기계 자체의 결함 때문인지, 시스템 오류 때문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발생한 뒤 전자발찌 훼손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8월30일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자발찌를 튼튼한 재질로 견고하게 만들고,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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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훼손·살인 사건에 “장치 견고하게 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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