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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스템 이어…‘115억 횡령’ 공무원도 ‘주식 외상투자’로 돈 날려

등록 2022-02-02 14:34수정 2022-02-03 02:33

“주식 미수거래로 투자금 잃었다” 진술
지난달 27일 오전 ‘강동구청 공무원 115억 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동경찰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후 강동구청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전 ‘강동구청 공무원 115억 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동경찰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후 강동구청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아무개(47)씨가 주식 외상투자(미수거래)를 하다가 횡령한 돈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역시 외상으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큰 손실을 봤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씨로부터 “외상거래로 주식을 매입하는 데 횡령금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횡령액 115억원 중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한 돈 38억원을 뺀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이 주식 거래에 쓰인 거래 내역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횡령한 돈을 이용해 외상투자 방식으로 수십여개 종목에 투자했지만 계속 손실을 보자 구청 계좌에서 계속해서 돈을 빼 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미수거래는 수중에 현금이 없더라도 주식 대금의 30% 수준인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사는 일종의 외상거래다. 남은 대금은 2거래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로 주식을 일괄 강제 매도한다. 이때 주가가 외상거래 시점 주가보다 낮으면 투자자는 원금 이상의 손실을 입는다. 경찰은 김씨도 여러 종목에 투자하다가 손해가 커지자 계속해서 구청 돈에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범 존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단독 범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동구청 공무원 7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 1명을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횡령금 일부가 김씨 가족 명의 계좌로도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족 연루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구속된 김씨는 3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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