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현역병을 모집할 때 색약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이며 이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공군·국방부가 수용했다.
인권위는 2일 “공군참모총장이 특기별 구체적 분석과 특성에 맞는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기존의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4개(14.8%)에서 21개(77.8%)로 확대해 시행 적용 중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장관은 육군은 기존 243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137개에서 177개로, 해군은 기존 40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36개에서 38개로 확대할 예정임을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다만 군은 안전과 직결돼 즉각적인 색상 식별이 필요한 임무 등에서는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한다는 계획도 알렸다고 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공군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는 각 군의 현역병 선발 제도에서 색각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와 필요성을 검토해 색약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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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