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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공자 가산점 내년 6월까지만

등록 2006-02-23 19:01수정 2006-02-23 21:42

“공무원·교원 등 차별 지나쳐”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는 23일 국가·지방공무원 7·9급 시험,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차별의 효과가 지나쳐 위헌성이 있다”며 7 대 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헌재는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혀, 국회는 그 이전에 대체입법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 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헌법 제32조 6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 32조 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데 있다”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주는 가산점의 수치를,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 범위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2001년 2월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내린 합헌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한편, 윤영철·권성 재판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뜻은 유공자 예우 문제가 자칫 망각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헌 의견을 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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