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도 “중대한 인권침해”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자살기도 사건 조사를 벌여온 법무부와 서울교정청은, 여성 재소자(35)가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 이아무개(56)씨한테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27일 뒤늦게 인정했다. 또 교정기관에서 일어난 성추행은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살충동’ 등의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면서도 “자살시도와 성추행의 인과관계를 단정짓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승성신 서울교정청장은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자살을 기도한) 피해 여성 수용자가 교도관이 자신을 벽쪽으로 밀면서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입맞춤을 하려 해 밀쳐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고를 받은 여직원,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등에 비춰 피해자의 신고내용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성 재소자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 제2분류상담실에서 교도관 이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고함을 치고 소변을 못가리는 등의 심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 19일 자살을 시도해 현재 위독한 상태다.
법무부는 앞으로 교정기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분류심사직 여성교도관을 특별채용해 교정기관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상담실에 투명한 유리문을 설치하고 상담 장면과 내용을 녹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황상철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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