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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배상 책임 없어”

등록 2022-09-16 14:52수정 2022-09-16 15:03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려워, 위법행위 아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이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통령선거 직후인 2013년 1월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500여명 앞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운동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부림사건이 공산주의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 등의 발언을 했다. 부림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사회과학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고문·기소한 용공조작 사건으로, 고 전 이사장은 이 사건 수사검사였다.

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고 전 이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형사사건 판결 때와 같이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의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현복 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형사판결의 취지와 동일한 판단이다. 공적 인물에 대해 그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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