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 골프장 부지 분쟁에서 공사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골프장 부지를 인도하고, 시설물 등 소유권도 이전하라”며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공사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공사와 계약을 맺고 2005년부터 유휴부지였던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를 임대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하고 운영해왔다. 양쪽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을 운영종료일로 정했는데, 5활주로 착공이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공사는 “토지사용기간은 2020년 12월31일로 종료됐으므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카이72는 “토지사용기간은 5활주로 착공 시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골프장 부지를 이전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공사는 스카이72가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자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스카이72)의 토지사용기간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2020년 12월31일이 경과함에 따라 종료됐다. 활주로 착공 계획 등이 변경됐더라도, 원고(공사)가 피고의 일방적 요구에 응해 토지사용기간의 변경 등을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토지사용기간은 2020년 12월31일 활주로 등 공항시설이 들어서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공사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스카이72는 공사에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해야 한다. 스카이72는 그렇다면 임차인으로서 ‘유익비(골프장 시설물 등 부동산 가치를 증대시킨 비용)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반대 소송도 냈으나, 대법원은 민자사업 운영자로서 계약을 맺었던 스카이72 쪽에 민법상 임차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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