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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친일파 후손 땅 처분금지’ 가처분 수용

등록 2006-03-13 19:35수정 2006-03-13 19:38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갖게 된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정부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명한 판사는 13일 친일파 이완용의 손자며느리가 소유한 경기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 등과 이재극의 손자며느리가 갖고 있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땅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검찰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42단독 홍순욱 판사도 민영휘의 증손자 등이 갖고 있는 땅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런 땅들은 앞으로 남에게 팔거나 빌려줄 수 없게 됐다. 김 판사는 “해당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행위자 후손의 소유라는 점이 밝혀지고, 이 법률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가 땅 환수 소송을 내기 전에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친일파 이완용·이재극·민영휘의 후손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소유권을 가진 땅 1600평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관할 법원에 낸 바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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