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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인혁당 재심 선입견 없이 임한다”

등록 2006-03-19 10:06

검찰이 20일 열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사건' 재심 첫 공판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안창호 2차장 검사는 19일 자료를 내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유ㆍ무죄에 대한 선입견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긴급조치 2호에 따라 설치된 비상군법회의가 수사와 기소, 재판을 담당한 사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검찰은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등 직무가 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 그 책무를 다해야한다"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재심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임하겠다"고 천명했다.

안 차장검사는 "진실규명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인권과 정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차장검사는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의 일환에 `재조사'도 포함된다. 당시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도 재검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의견개진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필요하면 국정원 과거사위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재심을 거쳐 사형 당한 8명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안 차장검사는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예단을 갖지 말라고 주문했다.


재판 당사자로 참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법원에서 3만7천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복사해 검토 중이며 다른 기관에서도 관련 기록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 정권 때 반정부 민주화운동에 나선 학생 등 8명이 남한에서 암약한 인혁당과 연계돼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75년 4월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재판 다음날 이례적으로 사형이 집행돼 `사법 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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