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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중대범죄 아니라니?” 법원 “시장교란만 밝혀져”

등록 2006-11-05 20:17수정 2006-11-05 22:47

론스타 사건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공방 논리
론스타 사건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공방 논리
론스타 영장 기각 둘러싸고 날선 공방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56)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은 5일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유씨의 구속영장과 엘리스 쇼트(46)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45) 론스타 법률 담당 이사의 체포영장 기각에 대한 법원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했다.

검찰 “최소 226억 불법이득 엄벌 처할 일”
법원 “누가 얼마나 이득 얻었는지 못밝혀”

채 기획관은 이날 A4 용지 13쪽 분량의 자료를 읽어가며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중대한 범죄이고 △유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주가조작 및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수사가 진척될 수 있으며 △론스타 임원들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출석하라고 설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 기각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채 기획관은 “영장 담당 법관이 ‘유씨의 유죄가 소명됐지만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주가조작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중범죄로, 주가조작을 저지른 미국기업 월드컴과 엔론은 엄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씨의 신병을 확보해 본체 수사를 하는 게 비난받을 일이냐”고 되물으며, “이 사건처럼 여러 기업과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관계된 과거의 범죄를 조사할 땐 한사람씩 혐의를 잘라내고 다른 부분을 일체 건드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의도가 ‘별건 구속’이 아니냐는 법원의 의심에 대한 반박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론스타 임원들의 체포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은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 공방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영장이 없으면 조사를 못 하는데 어떻게 기소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의 이런 주장에 법원도 곧바로 견해를 밝히며 재반박에 나섰다. 영장을 기각했던 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영장기각 당시 밝힌) 유씨의 유죄가 소명됐다는 것은 주가조작 혐의가 소명됐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법률상 범죄구성요건인 ‘누가 이득을 봤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데 검찰은 이를 소명하지 못했고, 따라서 주가조작이 아닌 시장교란 행위 정도만 소명됐을 뿐”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기정사실로 보지만, 이에 대한 소명이 크게 부족했다는 것이다.

민 부장판사는 “피해액은 범죄구성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은 비법률가적 행위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미국의 월드컴·엔론 사건과 같은 주가조작 사건으로 단정하는 등 이미지로 대응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대응방식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는 “주가조작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나”라며, “당시 검찰도 임원들에 관해 더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고 밝혔기에 기소를 먼저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처리되고 난 뒤 검찰에서 토론을 제안하면 기꺼이 토론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이순혁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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