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대표는 네번째 사전 영장…정헌주 대표도 재청구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5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두 차례 기각된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체포영장을 또 다시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의 체포영장을 오늘 재청구했다. 검찰 입장에서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의 영장과 관련된 법원의 지적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는 계획에 따라 이번 체포영장에 두 차례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기소를 위한 범죄인 인도 청구용'임을 명시했다.
채 기획관은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6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론스타 경영진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탈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의 영장은 올해 5월 채권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 상 배임)로 처음 청구됐다 기각된 이후 4번째이다.
검찰은 첫 영장 청구 당시 유씨가 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회사에 줬다고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배임액수를 240여억원으로 적시했고 거래처 지급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뒤 그 돈의 절반 가량인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추가했다.
또 유씨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회 정무위 출석 요구를 받고 허위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는 새로운 증거도 포착해 혐의에 추가했다.
채 기획관은 "법원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유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대폭 보완했으며 이득액과 주주들의 피해 정도에 관한 사항도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 7월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론스타 한국 자회사)에게도 특경가법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유 대표와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이달 중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게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채 기획관은 "이 전 부총리도 조사를 할 것이다. 아직 소환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소환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의 체포영장과 유 대표의 구속영장 등은 여러 혐의가 추가되는 등 보완됐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영장이라고 보고 처음 심사를 맡았던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다시 심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심규석 이광철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채 기획관은 "법원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유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대폭 보완했으며 이득액과 주주들의 피해 정도에 관한 사항도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 7월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론스타 한국 자회사)에게도 특경가법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유 대표와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이달 중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게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채 기획관은 "이 전 부총리도 조사를 할 것이다. 아직 소환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소환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의 체포영장과 유 대표의 구속영장 등은 여러 혐의가 추가되는 등 보완됐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영장이라고 보고 처음 심사를 맡았던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다시 심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심규석 이광철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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