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한화 협력업체 ㄷ토건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한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더 이상 추해지는 경찰조직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 “위에서부터 10명 정도 확 잘라 버리면 될 것 같다.”
경찰청 내부 인터넷 자유게시판이 끓어오르고 있다. 경찰 최고 지휘부에도 서슴없이 날선 비판이 이어진다. 모두 다 실명 비판이다. 한 경찰관은 “선장(지휘관들) 때문에 경찰호가 난파해 경찰관들이 홀로 망망대해에 떠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고, 다른 경찰관은 “그런 고위직을 데리고 있는 경찰청이 있는 한 수사권 독립은 어렵다”는 말까지 했다.
게시판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이 경찰의 ‘지상목표’인 수사권 ‘독립’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짙게 배어 있다. “압수수색을 한다고 언론에 공표하는 경찰. 수사권 독립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 용인할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거나 “이 창피함 … 역시 힘 있는 사람들 수사는 검찰이 나서야 된다고 …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글도 올라왔다.
‘김 회장 사건, 경찰을 10년 후퇴시켰다’라는 글은 경찰 일반의 위기의식을 잘 집약하고 있었다. “주민들 보기가 두렵다. 언론의 과장된 경찰 헐뜯기라고 설명해도 비웃는다. 재벌이든 누구든 원칙에 입각해 일을 했으면 과연 이랬을까. 참으로 울고 싶다.”
수사권 독립을 강력히 주장해 온 황운하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총경)이 지난 4일 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격려’ 방문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각각 경찰대 1·2기인 황 총경과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1·2대 팀장을 맡았다. 황 총경은 6일 <한겨레> 기자에게 “국민 정서상 (수사권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경찰은 안 돼’라는 패배의식, 자괴감에 빠지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는 장문의 글을 이 게시판에 올렸다.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남대문경찰서장이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화 한 번 받은 것이 전부라는 등 ‘열심히 수사하고 있었는데 언론이 왜곡 보도하고 있다’는 요지다. 또 첩보보고서 가운데 적용법조 부분 등을 가리고 공개한 것도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구성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도 죄명을 그대로 공개하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한화 쪽에 미리 알려준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이고, 대형 사건들에서 언론이 검찰의 압수수색 여부를 몰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모두 생중계했는데도 언론이 경찰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등 엉뚱한 주장도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김 회장 구속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했다. “이제 곧 며칠 후면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최초로 재벌그룹 회장을 우리 손으로 구속하는 … 가슴 벅찬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수사권 독립을 강력히 주장해 온 황운하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총경)이 지난 4일 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격려’ 방문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각각 경찰대 1·2기인 황 총경과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1·2대 팀장을 맡았다. 황 총경은 6일 <한겨레> 기자에게 “국민 정서상 (수사권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경찰은 안 돼’라는 패배의식, 자괴감에 빠지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는 장문의 글을 이 게시판에 올렸다.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남대문경찰서장이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화 한 번 받은 것이 전부라는 등 ‘열심히 수사하고 있었는데 언론이 왜곡 보도하고 있다’는 요지다. 또 첩보보고서 가운데 적용법조 부분 등을 가리고 공개한 것도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구성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도 죄명을 그대로 공개하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한화 쪽에 미리 알려준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이고, 대형 사건들에서 언론이 검찰의 압수수색 여부를 몰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모두 생중계했는데도 언론이 경찰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등 엉뚱한 주장도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김 회장 구속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했다. “이제 곧 며칠 후면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최초로 재벌그룹 회장을 우리 손으로 구속하는 … 가슴 벅찬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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