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청계산서 ‘한밤 흉기 집단폭행’ 등 적용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9일 김 회장과 진아무개(40) 경호과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8일 둘째아들(22)이 서울 북창동 ㅅ클럽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같은날 저녁 ㅅ클럽 종업원 4명을 강남구 청담동 ㄱ가라오케로 부른 뒤 이들을 성남시 상적동 청계산 기슭 건물 신축공사장으로 데려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북창동 ㅅ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업소 주인 조아무개씨를 폭행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 주변 인물들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자료 등을 통해 김 회장 일행이 청계산 부근에 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회장과 경호과장 진씨가 경호원들과 함께 한밤에 흉기를 들고 집단으로 폭행한 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의 흉기 등 폭행·상해, 공동 폭행·상해, 공동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또 ㅅ클럽의 영업을 방해한 데 형법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등 모두 여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김 회장의 둘째아들과 김아무개(51) 한화그룹 비서실장, 한화그룹 협력업체 ㄷ토건 김아무개(49) 대표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보복폭행을 하려고 ㅅ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데리고 가도록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구속영장에 적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 사건에 개입한 ‘범서방파’ 간부급 조직폭력배 오아무개(54)씨가 지난달 27일 캐나다로 출국하고 그가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폭력배들도 잠적함에 따라 김 회장의 혐의 내용에서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부분도 일단 제외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장아무개씨 등이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김 회장 일행에 합류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밤 “경찰의 수사기록을 열심히 검토했으나 영장을 청구할지 보완수사를 지휘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10일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어영 최원형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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