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공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성범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탈당 의사를 밝히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선거 구청장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혹을 받고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박성범 의원이 지난 2일 복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박 의원은 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당(위원장 박진)에서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복당 결정에 따라 복당을 권유했다”며 “지난 2일 입당 신청서를 냈고 복당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당이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핵심인 21만달러 수수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1년여 근신을 한 것도 복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4달여 앞두고 중구청장 공천신청자의 인척에게 모피 코트와 고급양주, 핸드백 등 1400만원에 이르는 물품을 받았다가 석달이 지난 뒤에야 돌려준 혐의(배임수재)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원은 박 의원의 부인이 약 상자에 담긴 21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당 안팎에선 박 의원의 복당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남지역 초선의원은 “박 의원의 복당은 최근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단체장들이 비리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당의 결정과 모순된다”며 “대선을 앞두고 도덕적 긴장감을 높여야하는데 슬그머니 부정부패에 얽힌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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