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경씨
"정자는 기증 받았으니 법적 문제 없어"
'싱글맘' 선언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허수경이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아 임신했다"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정했다. 또한 궁금증이 모아지는 아기의 아버지 부분에 대해 "정자는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허수경은 27일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먼저 저의 선택에 대해 격려해주시는 분들, 염려의 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사안에 관한 시각은 여러가지로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보다 정확한 근거 아래 판단해달라는 마음으로 혼선이 야기되는 몇가지 내용을 보충해드리고자 한다"며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 부연 설명을 했다.
그는 "우선 '인공수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해 제가 좀 부주의했다"며 "부분자연임신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의 임신에 관해 일반적으로 '인공수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깊이 검토하지 못했다. 제가 시술받은 방법은 '시험관아기 시술'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용어를 보다 정확히 사용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시술은 전혀 다르며 저는 수정체를 자궁 내막에 이식하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았다"고 정정했다.
허수경은 이와 함께 자신이 방송에서 "생물학적 아버지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 "생물학적 부모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당연히 중요하다"며 "다만 남편 없이 어떻게 아이를 가졌느냐에 관한 의문에 대해 제 경우는 정자를 기증받았기 때문에 우회적인 표현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 다시 오해가 없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비혼(非婚)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과정은 사회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나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일반적인 임신처럼 간단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제 입장을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다시 한 번 격려와 질타를 주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소중하게 마음에 담겠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허수경은 26일 오전 SBS '김승현 정은아의 좋은 아침'에 출연,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수경처럼 자궁외임신으로 양쪽 난관을 절제한 여성은 인공수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발언에 의문이 제기된 것. 또한 인공수정이 아니라면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아야하는데 이 경우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자 기증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아 허수경이 정자를 기증받은 부분은 법적으로 일단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와 관련한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된 상태. 이 법률에서도 불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윤고은 기자 prett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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