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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동계 ‘해고요건 완화’ 강력 반발

등록 2008-12-25 19:19수정 2008-12-25 23:43

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에 “반노동자 정책” 성토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정뿐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동계가 드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위기로 고용 불안이 날로 확산되는 터여서 정부가 관련 법·제도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최악의 노·정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근로기준 선진화를 명분으로 “고용·임금·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합리성·명확성을 제고”하겠다며 “내년에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근로기준법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긴박한’이란 문구를 삭제할 것 등 해고요건 완화를 꾸준히 요구했다.

노동부는 또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대해 온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의 개정도, 재계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 그대로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25일 “노동부가 아닌 반노동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절대 수용 불가’ 태도를 분명히했다.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노동부가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법·제도들은 하나같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약화하는 것들”이라며 “사회적 대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노동부가 과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맞느냐”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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