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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업확장 실리 대신 표현자유 명분 선택

등록 2009-04-09 19:49수정 2009-04-09 22:30

구글 유튜브코리아의 상단 공지 화면.
구글 유튜브코리아의 상단 공지 화면.
구글 실명제 거부 이유

전세계 서비스 신뢰도 악영향 판단

구글이 9일 한국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는 대신 유튜브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폐쇄적 인터넷 정책이 국제적 화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면서 구글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전세계 언론의 관심사였다. 구글은 우리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인터넷 제재국가들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되고 이는 전세계 구글 서비스의 신뢰도에 손상을 끼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번 결정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한국 진출 때 정부로부터 12억원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약속받은데다 광고사업 등을 펼치고 있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 유튜브코리아가 실명제 대상으로 공표된 것은 지난 1월이다. 구글로서는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막판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4월1일부터 실명제 적용대상이 된 이후에도 일주일 넘게 법을 어기며 기존 사이트 운영원칙을 유지해왔을 정도다. 그동안 구글코리아 쪽은 “한국의 실정법을 어기기는 힘들다”며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를 절충하는 우회로를 모색해왔으나, 결국 피해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서비스 차단’을 선택했다.

이에 따른 구글 쪽의 대가도 만만치 않다. 구글은 지난해 1월부터 유튜브코리아 서비스를 시작한 뒤 활발하게 마케팅을 펼쳐왔다. 송혜교씨를 국제 홍보대사로 지명하고 오는 15일 미국 뉴욕에서 첫연주하는 유튜브심포니 오케스트라에는 한국인을 8명이나 참여시키는 등 유튜브를 구글코리아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동영상 사이트의 핵심 서비스인 업로드 기능의 폐쇄는 그동안의 이런 노력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다.

국내 이용자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 유튜브는 하루 2340만명이 접속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이자, 사이버 여론형성의 공간이다. 예를 들어 일본 누리꾼들은 이미 유튜브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콘텐츠를 수백건 올려놓고 있으며, 일본 문부과학성도 유튜브에 채널을 열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한국 국적의 이용자들은 이에 대응할 수 없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인터넷 실명제란

글쓰기전 실명확인…MB정부서 급속확대
사이버폭력 방지 구실 ‘표현의 자유’ 위축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쓰기에 앞서 반드시 실명을 확인받게 하는 것이다. 실명 확인은 주민등록번호로 하며, 실명 확인을 거부하면 글을 쓰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명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민등록번호 덕이다. 실명 확인을 받은 뒤 글을 쓸 때는 가명을 써도 된다. 2006년 방송통신위원회(당시 정보통신부)가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 확대돼 지금은 상당수 사이트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유를 “익명을 이용해 사이버세상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명예훼손과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3년이 지났지만 효과를 봤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없다. 대신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인터넷은 대중들의 생각과 여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자,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들이 시시각각 탄생하는 곳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들에게 사이버세상에서의 행동을 추적당하고, 쓴 글을 검열당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실제로 지난해 촛불집회 때 사이버세상에 쓴 글 때문에 많은 누리꾼들이 추적을 당했고, 처벌을 받았다. 글을 올릴 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정보 도용을 부채질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 위험성을 키우는 부작용도 갖고 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확인을 받고, 모든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같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 이용자와 네티즌 개인정보 열람 횟수가 빠르게 늘어, 지난해에만 500만건이 넘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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