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김준규 검찰총장 돈봉투 파문
국정원 4419억·국방부 1266억·경찰청 1242억…
영수증 제출 의무없고 국회 감시도 안받아
대다수 품위유지비로 써…사적 유용 논란도
국정원 4419억·국방부 1266억·경찰청 1242억…
영수증 제출 의무없고 국회 감시도 안받아
대다수 품위유지비로 써…사적 유용 논란도
김준규 검찰총장이 최근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나눠준 9800만원의 출처가 이른바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돈의 성격과 규모, 집행 방식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을 근거로 한다. 이 지침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09년 정부 부처 가운데 21곳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으며, 규모는 1조1130억여원이다. 애초 책정된 예산은 8624억원이었으나,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면서 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부처별로는 국가정보원이 4419억원(예비비 3339억원 별도)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 1266억원 △경찰청 1242억원 △법무부 279억원 △대통령실 221억원 등의 차례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세부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집행 총액만 부처별로 책정하고 지출 내역에 대해선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비밀예산’처럼 사용되는 게 관행이다. 예산 성격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돈이다 보니 국회의 감시 대상에서도 열외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수사와 정보수집 활동 명목으로 집행된다. 대검찰청은 매년 초 각 지검과 지청에 내려보낼 업무활동비의 규모를 정한다. 금액은 지검·지청의 규모별로 다르며 분기별로 지급된다. 여기서 남은 돈이 일명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으로 불리는 판공비로 사용되는데, 이번에 도마에 오른 게 바로 이 돈이다. 대부분 검찰총장이 일선 지검·지청을 방문하거나 전국 검사장 회의 및 부장회의를 열 때 격려금 형태로 지급되며, 검찰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중수부장에게도 특수활동비가 배정된다.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한 변호사는 “특별히 수사 성과를 낸 지검이나 지청에 개별적으로 격려금을 보내기도 하는 등 총장이 후배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때그때 집행한다”며 “금액은 300만~1000만원 정도로 보면 되는데 부정기적으로 주다 보니 검찰총장도 얼마가 집행되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청 쪽은 경찰 전체의 특수활동비가 1000억원 이상이라는 점은 인정하며 경찰청장이 쓰는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5억여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간부는 “우리가 쓰는 특수활동비는 모두 사건 수사, 정보 수집 등에 쓰인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기관장들이 ‘쌈짓돈’처럼 쓰다 보니 악용될 소지도 크다. 지난해 8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신 후보자가 차관 시절 특수활동비 1억1900만원을 골프·유흥비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07년엔 당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산에 있는 모교를 찾아가 지역 인사들에게 저녁을 사며 600만원을 특수활동비에서 사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센터 팀장은 “국가 예산은 적재적소에 사용하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면 비공개로라도 기록으로 남기고 특정 기한 안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특수활동비 운영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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