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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결정, 투표일 이전 나올 수 있을까

등록 2011-08-01 20:35

공개변론 필요한 권한쟁의 심판 시간 걸려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먼저 할지 우선 검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맞서 1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헌재로도 옮겨 붙게 됐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자체간 권한의 범위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재에 심판을 구하는 제도다.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청구인의 권한을 현저히 침해했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에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로서 적격성이 있는지가 변수다. 헌재법은 제62조에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법적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해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을 따지게 된다. 곽 교육감 쪽 대리인인 신민정 변호사는 “청구인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교육자치 사무를 직접 수행한다”며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지방교육자치단체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진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본안 심판에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정책에 관한 결정 권한이 실제 침해를 받았는지,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다만 권한쟁의 심판은 ‘공개변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 예정일인 24일 이전에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처리 시한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데다 본안 사건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함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가처분 결정이 먼저 나올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헌재가 사회적·정치적 파급효과 때문에 인용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헌재는 일단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가처분 결정을 먼저 할지 여부를 정하고 변론 일정을 잡게 된다.

헌재가 그동안 다룬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미디어법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사립학교법 통과 등 국회 법률안 관련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미디어법 제2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경우엔 2009년 12월 민주당 등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1년이 지난 2010년 11월에야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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