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 주장
“뇌물죄는 피해자를 꽃뱀 몰아”
“뇌물죄는 피해자를 꽃뱀 몰아”
판사 출신의 서기호(42) 진보정의당 의원은 여성 피의자 ㄱ씨와의 성관계로 두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전아무개(30) 검사 사건을 두고 “검찰이 성폭력 사건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형법상 폭행·가혹행위’ 혐의 대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3일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금이라도 검찰이 정말 전 검사를 구속 수사하려 한다면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 피해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한 것이 되지만,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하면 전 검사가 피해 여성에게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전 검사와 ㄱ씨는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친고죄인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녹취록 등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ㄱ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서 의원은 “ㄱ씨의 변호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ㄱ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던 상황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성행위였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때문에 가혹행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 의원은 “형법 교과서에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던 중 추행·간음하면 가혹행위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검찰이 가혹행위 혐의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없다. 검찰이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가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형법 125조(폭행·가혹행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직무상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혹행위는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간음·추행 등도 포함된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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