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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태근 건넨 ‘돈봉투’ 문제없다” 우병우 수사 뇌물의혹 ‘면죄부’

등록 2017-06-07 20:17수정 2017-06-08 09:01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 보니
국정농단 피조사자가 돈줬는데
‘대가성 아닌 수사비’로 결론

이영렬 제의로 ‘돈봉투 만찬’ 이뤄져
1인당 밥값 9만5000원 식사비 결제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이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찰결과 발표 도중 굳은표정을 하고 있다. 과천/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이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찰결과 발표 도중 굳은표정을 하고 있다. 과천/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7일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를 보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대부분 확인하는 수준이었을 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날 만찬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제의로 이뤄졌고, 서로 주고받은 ‘돈봉투’ 외에 식사비 95만원을 이 전 지검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는 점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1인당 식사비로 치면 9만5000원이다.

이 전 지검장은 애초 사태가 커지자 “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 대한 격려금 및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합동감찰반은 한때 국정농단 수사팀의 조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법 소지는 없다고 봤다. “관련자 소환조사, 사건기록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뇌물죄 판례 및 법리 검토를 했지만, 모임 성격과 금품 제공 경위, 제공 금액 등을 볼 때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안 전 국장이 국정농단 수사팀에 준 돈 역시 일종의 ‘수사비’이고, 청탁금지법상으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찰이 끝난 만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을 고려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안 전 국장 등이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배당돼 있다. 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동시수사’를 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결국 이 사건은 특임검사가 수사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 역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최종 면직되면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의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인데, 변호사법 5조는 징계에 의해 해임되면 3년, 면직되면 2년을 ‘변호사 결격사유’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이나 연금 등의 불이익은 없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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