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이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찰결과 발표 도중 굳은표정을 하고 있다. 과천/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7일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를 보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대부분 확인하는 수준이었을 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날 만찬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제의로 이뤄졌고, 서로 주고받은 ‘돈봉투’ 외에 식사비 95만원을 이 전 지검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는 점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1인당 식사비로 치면 9만5000원이다.
이 전 지검장은 애초 사태가 커지자 “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 대한 격려금 및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합동감찰반은 한때 국정농단 수사팀의 조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법 소지는 없다고 봤다. “관련자 소환조사, 사건기록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뇌물죄 판례 및 법리 검토를 했지만, 모임 성격과 금품 제공 경위, 제공 금액 등을 볼 때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안 전 국장이 국정농단 수사팀에 준 돈 역시 일종의 ‘수사비’이고, 청탁금지법상으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찰이 끝난 만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을 고려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안 전 국장 등이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배당돼 있다. 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동시수사’를 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결국 이 사건은 특임검사가 수사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 역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최종 면직되면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의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인데, 변호사법 5조는 징계에 의해 해임되면 3년, 면직되면 2년을 ‘변호사 결격사유’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이나 연금 등의 불이익은 없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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