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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는 연내, 수사권 조정은 내년…검찰개혁 속도전

등록 2017-07-19 17:07수정 2017-07-19 22:11

검찰 ‘정치 수사’ 고리 끊을 수 있을지 주목
국정기획위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마련할 것”
법무부의 탈검찰화·검사 외부파견 축소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방안과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다. 정부는 올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강력한 개혁 동력이 뒷받침되는 내년까지 검찰개혁을 매듭짓기 위해 ‘속도전’을 벌인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권력기관이 국민만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돼온 점을 개혁하겠다”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고위 공무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연루 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의 경우, 현재 검찰만 가진 기소권을 공수처에도 부여해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박범계·양승조(이상 더불어민주당)·노회찬(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 시행이 목표다.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 가운데 실질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 이유는 그에 앞서 관련 경찰개혁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을 광역단위 자치경찰로 분산시키는 자치경찰제 등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수사권 조정 일정은 이와 맞물려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두 기관이 원칙과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합의해 가장 큰 성과가 기대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국정기획위는 이날 ‘인권 경찰’을 기조로 하는 경찰 개혁안도 발표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치안행정 권한을 주는 ‘자치경찰제’를 위해 ‘올해 입법-내년 시범 실시-2019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라는 밑그림을 내놨다. 살수차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 진압장비는 사용 요건을 올해부터 법에 명시하고, 경찰 집무집행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장·차관을 비롯해 핵심 요직을 검사들이 장악해 오면서 검찰 관리·감독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정부기관·공기업 등에 파견된 검사들이 해당 조직에서 검찰의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선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의제기권’의 실효성을 높여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지시한 만큼, 인권위를 헌법기관화하고 인권위 내부에 ‘군인권 보호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홍석재 박수지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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