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활동가들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힘’을 느꼈다. 지난 6월엔 40개 웹하드·피투피(P2P) 사이트 중 34곳에서 ‘국산’, ‘국노’라는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했는데, 지난달 14일 방통위가 ‘불법촬영범죄 음란물 유통을 주시하겠다’고 발표한 지 3일 만에 웹하드 10곳에서 이 단어들 검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경찰만큼 중요한 곳이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주로 유통되는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웹하드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웹하드 등록 취소 권한이 있고, 시정권고 등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방통위의 ‘선언’에 웹하드 업체들이 알아서 움직인 이유다.
콘텐츠 ‘내용 규제’에 해당되는 게시물 삭제나 사이트 차단 조처 등을 하는 권한은 방심위에 있다. 방심위가 얼마나 빨리 삭제나 차단 조처를 하느냐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의 속도가 결정된다. 방심위에 피해 영상 삭제 민원을 내더라도 ‘시정 요구 의결’까지 평균 10.9일(올해 6월 기준)이나 걸린다. 한사성이 만든 ‘사이버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 제안서’는 유출된 성관계 영상 등이 방심위에 신고됐을 때 해당 영상물의 해시값(전자지문)을 추출해 그 리스트를 관리하고 그 리스트를 웹하드 등 사업자들에게 공유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시적 감독을 위한 ‘전담팀 구성’ 필요성도 제기된다.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의 써니 활동가는 “경찰과 방통위·방심위도 지금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인력이 ‘몰카 영상’ 단속에 집중돼있지만 평상시에도 피해를 빠르게 구제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웹하드 모니터링 요원’ 18명이 배치돼 있는데, 후속 조처로 상시점검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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