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전에는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였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올라갔다.
아울러 경찰은 강화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25일부터 8월24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단속을 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불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토요일(17.4%)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월 2회 동시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내부 단속에도 나선다.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오는 24∼28일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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