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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새 기준 마련

등록 2019-06-23 15:29수정 2019-06-23 17:38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검찰청 깃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검찰청 깃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음주운전 사고를 내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대검찰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통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현재 수사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음주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를 나눠,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큰 경우와 피해가 적더라도 상습범인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81%로 음주운전해 사망자를 낸 고 윤창호씨 사건의 경우, 옛 기준으로는 징역 4년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 이뤄졌지만, 새 기준으로는 징역 7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이뤄지게 된다.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의 경우 피해가 적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꾼다. 음주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뺑소니 사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대리운전 뒤 주차를 위한 단거리 운전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운전 등의 경우 감경사유로 봐 구형을 약하게 할 방침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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