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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소수자 집단 비하’ 첫 제동

등록 2020-11-23 04:59수정 2020-11-23 07:56

이해찬 ‘장애인 발언’에 재발방지책 권고
“그간 특정 피해자 없어 각하했지만
차별금지법 취지상 집단까지 포함
모욕감·좌절감 등 피해 현재성 존재”

민주당에 인권교육 실시 등 주문
주호영·황교안 발언도 권고 가능성
국가인권위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국가인권위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민주당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비하 표현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장애인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2일 인권위가 지난 13일 민주당에 보낸 이 전 대표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그동안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비하 등 표현 행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해왔다”면서도 이번엔 민주당에 장애인 비하 발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 전 대표와 전 당직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인권위는 진정사건으로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슷한 진정이 들어올 때마다 각하 뒤 의견표명을 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인권위는 이 전 대표의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는 발언(2018년 12월) 등에 대한 진정을 각하하고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한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 공동취재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 공동취재단.

하지만 인권위는 이번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했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 제32조 3항이 특정한 개인뿐 아니라 장애인 집단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정치인의 공개 발언이 ‘장애인 집단’에 모욕감·무력감·좌절감 등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피해의 현재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단, 결정문에는 “부적절한 발언에 인권위가 뒷짐을 지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행위는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구체적 권리침해 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박찬운 상임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소수의견도 같이 실렸다. 진정을 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추진연대)의 김성연 사무국장은 “이전에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는 권고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다른 정치인들의 유사한 발언에도 비슷한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추진연대는 지난 1월 “절름발이 총리”라고 발언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난 4월 “키 작은 사람은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한 황교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상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바로가기: [뉴스AS] 이해찬 ‘장애 비하’ 발언에…인권위, 이례적 강력 경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95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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