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기승호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재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의 기승호(36)가 케이비엘(KBL)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기승호는 이날부터 어떤 형태로든 프로농구판에는 설 수 없다. 아마추어 농구계에도 선수나 지도자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비엘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한 뒤 “동료 선수 4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기승호를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식사 자리를 갖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현대모비스 구단에는 제재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기승호는 지난 26일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케이지시(KGC)인삼공사에 패한 뒤, 시즌을 마무리하는 팀의 식사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장재석 등 후배 선수 4명을 때렸다. 특히 장재석은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와골에 실금이 가는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케이비엘이 재정위원회를 열어 프로농구에서 선수나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는 제명 징계를 내렸다. 아마추어 농구판에서도 사실상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기승호는 취재진과 만나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책임을 통감한다. 한 팀의 베테랑으로서 너무 죄송하다. 특히 (장)재석 선수와 다른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농구판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현대모비스 구단이 전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재정위 결과와 상관없이 내부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터라, 구단의 추가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비엘은 “본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고려해 10개 구단과 함께 유사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수단 인성 교육 등 예방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상황 재발 시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창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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