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 스키점핑센터에서 열린 혼성 단체전에서 실격 판정을 받은 다카나시 사라(일본). 장자커우/AFP 연합뉴스
베이징 신설종목인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 ‘복장 규정 위반’으로 4개국 5명의 선수가 실격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지난 7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 스키점핑센터에서 열린 혼성 단체전에서 카타리나 알트하우스(독일), 다카나시 사라(일본), 안나 스트룀, 실리에 옵세스(이상 노르웨이), 다니엘라 스톨츠(오스트리아)가 실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 4번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모두 혼성 금메달을 따냈던 독일은 알트하우스의 실격으로 결선에도 오르지 못했다. 알트하우스는 앞서 개인전 여자 노멀힐에서 은메달을 딴 세계 랭킹 2위의 강호다.
실격 사유는 ‘너무 헐렁한 수트’를 입었다는 것. 스키점프에서는 유니폼 치수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헐렁한 유니폼이 날개 역할을 해 비상하는 선수의 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스키연맹(FIS)이 정한 유니폼과 신체 사이 허용 오차는 남자 1∼3㎝, 여자 2∼4㎝다. 이번에 실격된 선수들은 모두 여자 선수들이다.
각국 혼성팀은 실격을 수용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슈테판 호른가허 독일 대표팀 감독은 “실격 판정을 내린 사람들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알트하우스는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 개인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오늘은 문제가 되는가”라고 일갈했다.
다카나시 역시 노먼힐 개인전에서 입었던 유니폼을 혼성 단체전에서도 똑같이 입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엔에이치케이>(NHK)는 경기장 기온이 영하 10도에 습도 38%로 건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위로 근육이 수축한 것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일본 대표팀 코치의 분석을 전했다.
혼돈의 스키점프 단체전 금메달은 슬로베니아가 차지했다. 슬로베니아의 스키점프 첫 금메달이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