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와 공무원노조 등이 지난달 12일 오전 충남도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에 반대하며 군청 입구를 막고 있다. 부여군의회 제공
제11대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행정 사무감사를 거부한 부여군·천안시·보령시·서산시 등 4개 시·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4개 시·군은 행정 사무감사를 거부한 정당한 사유를 밝히는 의견서를 도에 내고,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4일 행정 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부과 요구의 건, 행정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건 등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도 지난 3일 같은 내용의 안건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도지사에게 과태료부과를 의뢰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근거해 자료 미제출 200만원, 증인 불출석 500만원 등 시·군별로 700만원이다.
도의회 상임위가 일제히 과태료부과 요구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달 예정돼 있던 부여군(농업경제환경위원회), 천안시(문화복지위원회), 보령시(행정자치위원회),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가 자료 미제출과 저지로 무산되고, 도의회에서 연 행정 사무감사에도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열리지 못한 데 따른 조처다.
4개 시·군은 ‘행정 사무감사를 거부한 이유가 정당하다’며 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도의회의 행정 사무감사 권한을 제한’하는 의견을 낼 방침이다. 과태료부과 대상인 시·군 의회의 한 관계자는 “도지사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면 정당한 거부 사유를 밝히고, 공무원노조 등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행정 사무감사는 도가 시·군에 보조한 예산 6천억여원과 위임사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의 당연한 업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 협의회, 공무원노조 충남연맹 등으로 꾸려진 ‘충남도의회 시군행정 사무감사 조례 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도의회의 일선 시·군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의 흐름을 거스르는 옥상옥 감사”라며 반발해 왔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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