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몰라서 낸 차보험료 공부하면 돌려받는다

등록 2007-05-30 07:49

과납된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는 주요사례
과납된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는 주요사례
모델별로 자차 보험료 11등급 분류 산정과정 복잡
곧 팔 예정이라도 1년미만 보험 가입은 피해야
내비게이션등 별도 설치땐 보험사에 즉시 신고
지난해 4월과 9월에 이어 올 2~3월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할인·할증 제도도 크게 바뀌었다. 지난달부터는 차량 모델 별로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11개 등급으로 분류되면서 보험료 산정 과정이 더 복잡해졌다. 산정 조건이 나쁜 일부 운전자나 수리비가 비싼 고가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은 최대 35~45%까지 보험료가 치솟았다. 제도변경으로 차량 등급별 분류 항목이 뒤섞이면서 업무경력이 짧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사 상담원·설계사들도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덜 내면 다행이지만, 더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항목 별로 따져보면 몰라서 더 낸 보험료도 많이 있다. 보험 전문가들로부터 더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보험지식이 짧은 소비자 처지에서 구체적인 항목 별로 캐묻지 않거나 특약 조항을 뜯어보지 않으면 자칫 보험료를 과납하는 경우가 생긴다. 최근 인슈넷 등 보험 관련 포털 사이트에는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우선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경력 산정이다. 자동차보험은 가입 경력이 3년 미만일 때가 가장 비싸다. 특히 단기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가령 자동차를 1년이 채 못된 시점에 팔 예정이라고 해서 1년 미만으로 자동차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다. 1년 미만의 단기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만 비싸지고,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1년짜리 보험에 가입한 뒤 자동차를 팔 시점에 매매사실증명서를 첨부해 이미 가입한 단기보험의 남은 기간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낫다.

보험기간 중에 운전자 범위나 연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빨리 특약을 변경하면 과납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운전자인 자녀가 군에 입대하거나 유학갈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운전자로 등록된 자녀나 본인·배우자의 생일이 지나 새로운 연령한정특약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연령한정특약은 21살부터 24살, 26살, 30살, 35살, 43살, 48살 등으로 나뉘어 있다.

차가 출고될 당시에는 설치하지 않았지만,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자가 별도로 내비게이션이나 도난경보기, 위성항법장치(GPS),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모젠) 등을 설치했을 경우에도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 운전자들이 무심코 꾸겨넣은 보험증서를 들여다 보면 에어백 갯수가 잘못됐거나, 미끄럼방지 제동장치(ABS), 자동변속기 등 보험료 절감 항목에 해당되는 부품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것도 보험사에 통보하면 바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운행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도 빈번한 민원사항이다. 이를테면 이사 또는 근무지 이전 등의 사유로 차 소유지를 옮겼을 때 다른 시·도에 있는 같은 동으로 주소지가 기재됐을 경우다. 잘못 옮겨진 주소지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사고 다발지역이라면, 대리점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각종 특약을 적용하거나 자차 부담을 더 지도록 설계해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는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환급 요청은 보험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급 대행업체는 불법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업체라 하더라도 환급금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 차보험료 모델별 1~11급 차등화, 내차 등급은?
▶ ‘천정부지’ 차보험료 아는 만큼 절약된다
▶ 차 보험료 1년새 세번째 인상
▶ [이경재의 보험 이야기] 차보험, 따로사는 부모 치료비도 보상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