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IS비율 조작결론…논란 예상
2일 검찰이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외환은행의 BIS비율 논란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란은 2003년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BIS비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산정해 헐값으로 매각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은 BIS비율 산정과정에서 일부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금융 전문가들을 상대로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이 전 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의 부실자산을 과대평가하고 BIS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지 않았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BIS 비율 조작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산출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혀 매각의 결정적 기준으로 활용된 BIS 비율 6.16%가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다는 결론을 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가장 먼저 청구한 것과 관련해 "론스타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감독ㆍ승인기관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진행돼 온 BIS비율 논란은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원래 8%대인데 이보다 훨씬 낮은 6.16%로 조작돼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됐다는 주장이 그 중심에 있었다.
앞서 감사원은 외환은행의 2003년 당시 BIS비율이 8% 중반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외환은행이 BIS비율 6.16%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백억대의 부실 규모가 이중 계산되는 등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당국과 외환은행 등은 "부실규모 수백억이 중복됐다고 해도 BIS비율은 6.4%밖에 안된다"며 반박한 바 있다.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당시 외국계 투기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해서 은행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론스타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을 얻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
이 예외적인 경우가 은행의 부실 가능성이며, 이를 판가름하는 것이 BIS비율이 8%를 넘어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다.
지난 2003년 7월 21일 금감원이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팩스 5장에는 연말에 은행의 BIS비율이 6.16%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겨 있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론스타에 예외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전망치는 같은 해 5월에 제시한 8.44%나 6월 16일의 9.14%와 크게 달랐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열린 이사회에 보고된 수정경영계획상 연말 BIS비율 10.0% 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 용어설명
BIS비율: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이 은행의 위험자산대비 자가자본 비율로 규정한 국제기준. 이 기준에 따라 은행들은 위험자산의 8%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이 연말까지 6.16%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에 근거해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을 지정, 론스타에 예외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후 2003년말 외환은행 BIS비율은 9.32%로 집계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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