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업서 5억 미만 받거나
미등기 임원일 경우 공시 안돼
총수, 여러 기업서 보수 받지만
공개기준 회피땐 총액 알수없어 정용진 부회장은 등기임원 사퇴
“대주주 보수 총액 공개를” 지적 재계 서열 8위 지에스(GS)도 비슷한 상황이다. 허창수 그룹 회장 등은 주요 계열사 등기임원을 맡고 있지만 허 회장의 자녀 허윤홍(GS건설 상무)씨를 비롯해 허세홍(GS칼텍스 부사장)·허준홍(GS칼텍스 상무·삼양통상 이사)씨 등 지에스 가문 2세들은 모두 미등기임원이다. 올해 들어 등기임원직을 내놓는 총수 일가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임원직을 내놓았다. 이명희 그룹 회장, 정유경 부사장 등 또다른 신세계 총수 일가들은 이미 미등기임원이다. 범삼성가 일원인 신세계그룹도 삼성그룹과 같은 행보를 걷고 있는 셈이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쇼핑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도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신 회장과 신 회장의 부친인 신격호 롯데총괄회장은 계열사 롯데칠성음료에선 이미 미등기 상태다. 금융기관장 중 최고 연봉을 받는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도 지난 6월 등기임원직을 내놓았다. 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총수 일가의 보수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공개 대상이 한 기업당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경우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총수들은 여러 기업의 등기임원을 맡으면서 보수를 여러 곳에서 받지만 계열사 중 5억원 미만일 경우엔 그룹 총보수가 드러나지 않는다. 한 예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는 모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세 곳에 등기임원으로 나란히 올라 있지만 모든 곳에서 5억원 이상 보수를 받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김승연 한화 회장도 ㈜한화와 한화케미칼 두 곳에서 등기임원을 맡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인사부장은 “상근임원직일 경우엔 모두 보수가 나오지만 비상근 겸직일 때는 그렇지 않다”며 “하지만 총수의 경우엔 회사마다 보수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총수 일가들은 비상장 회사에도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수 공개 조건 중 하나가 상장사인 만큼 이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에서 받는 보수 총액은 내년에도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처럼 보수 공개 기준 자체에 구멍이 많은 탓에 좀더 조건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총수 체제를 갖고 있는 만큼 총수 일가 중 임원을 맡고 있는 이들의 보수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4월 5억원 이상 등기임원 보수 공개를 뼈대로 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뒤인 6월 대주주의 경우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제출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동근 전북대 교수(법학)는 “재벌들은 기업집단을 이루면서 오너(사주)들이 한 군데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를 포함해 여러 군데 임원을 맡으면서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고 있지만 그 정확한 실태는 오리무중이다. 오너 일가는 그룹에서 받는 총보수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락 류이근 기자 sp96@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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