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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2030년까지 ‘원전 35기 용량’ 태양광·풍력 짓는다

등록 2017-12-20 06:01수정 2017-12-20 20:05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전비중 7%→20%로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48.7GW 규모의 설비를 확충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20일 발표됐다. ‘재생에너지 3020’은 원자력·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정부는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 시장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바꾸고, 외지인이나 사업자가 주도하는 난개발이 아닌 지역주민과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 주도의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리는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6월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이들의 의견을 모아 이행계획(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7%로 선진국들에 견줘 매우 낮다. 독일은 29.3%, 영국은 24.7%, 프랑스는 17.3%, 일본은 15.9%, 미국은 14.9%다. 더욱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74%는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폐기물·바이오가 발전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는 48.7GW다. 올해까지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5.1GW다. 계획대로 신규설비가 보급된다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는 63.8GW가 된다. 산업부가 앞서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최대 전력수요를 100.5GW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새롭게 보급하려는 48.7GW를 △자가용 설비 확대(2.4GW)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7.5GW) △농촌 지역 태양광 활성화(10GW) △발전회사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28.8GW)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48.7GW의 95% 이상(태양광 30.8GW·풍력 16.5GW)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 설비로 채워진다.

자가용 태양광은 주로 도시에 있는 주택·건물에 보급된다. 산업부는 자가용 태양광 확대를 위해 ‘상계거래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다 쓰지 못하면 이월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바꿔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현금 정산이 가능해지면 사실상 전기요금 차감 효과가 생긴다. 또 2015년 말 이전 준공한 건축물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했던 제도를 바꿔 준공시기 제한 폐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협동조합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한시(5년)적으로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비자가 내는 전기료의 3.7%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장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정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산업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되살리고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 할당 제도(RPS)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결합할 형태다. RPS는 대형 발전 사업자들에 전력 생산량의 일부(올해 기준 4%)를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한 제도다. 자신이 갖춘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할당량을 못 채우면 다른 신재생발전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살 수 있다. 인증서 구입비는 의무량을 못 채워 내야 하는 과징금보다 저렴하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발전 공기업 6곳(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에 20년간 100㎾ 미만 태양광 설비를 갖춘 협동조합 및 농민이나 30㎾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한 의무구매량을 줌으로써 안정적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RPS 제도 개선 방향은 향후 진행될 공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태양광 사업도 활성화한다. 산업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나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태양광 용도로 사용 불가능한 농지들을 앞으로 20년간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기도 하다. 광역지자체가 마을공모 방식으로 부지를 발굴하고, 마을대표 동의서 등으로 지역 수용성이 확인되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중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원전 유휴부지나 석탄발전 터 등을 활용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수상 태양광, 해상·육상 풍력 발전소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우선 2022년까지는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가운데 사업계획이 확실한 5GW를 짓고, 그 뒤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의무 공급비율(RPS)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형발전사들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투자에 들 재원은 110조원이다. 공공이 51조원을, 민간이 41조원을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며, 정부 예산은 18조원이 쓰일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같은 신규설비 투자액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8차 계획에 따라 2030년 전기요금(물가·연료비 미반영)은 10.9%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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