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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사고 땐 나몰라라’ 전동킥보드 업체들, 앞으로 책임 못피한다

등록 2020-11-17 12:43수정 2020-11-18 02:06

공정위, 킥고잉·씽싱·알파카·지쿠터·라임 불공정 약관 시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도심 내 빌려타는 이동수단으로 인기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기기 문제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대부분을 이용자들에게 떠밀던 행위를 더는 할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을 피할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업체의 서비스는 킥고잉, 씽싱, 알파카, 지쿠터, 라임 등 5개다.

이들 업체는 약관에서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이용자 피해에 배상책임을 지지않도록 면책조항을 만들었다. 이 가운데 4곳은 배상을 하더라도 회사가 내건 ‘보호프로그램 정책’ 명목으로 배상액을 최대 1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업체의 책임범위를 중과실 뿐 아니라 일반 과실에 따른 피해로 확대하고, 배상액도 회사 입맛대로 제한할수 없게 민법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들 업체 일부가 회원탈퇴 때 유료결제 포인트를 돈으로 환불하지 않거나, 사전통보없이 무료 포인트를 삭제할수 있게 한 약관도 고치도록 했다. 다만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 뒤 곧바로 약관을 고쳤거나, 다음달까지 시정조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통계 보면, 올해 10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건은 483건으로 5년전(16건)과 견줘 30배 이상 늘어났다. 다음달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살 이상은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 안전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같은 공유형 개인이동수단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때,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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