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우리 헌법의 이 탄핵 조항은 미국 대통령제에서 따온 것이다. 1787년 필라델피아서 열린 제헌의회에선 의회에 탄핵권을 줄지를 놓고 격렬...
자백이란 말과 고백이란 말은 생김새도 비슷하고, 같은 한자도 들어 있고 하니까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말이 사용되는 맥락을 곱씹어보면 그 차이는 크고도 크다. 사용자의 태도와 심성, 사용되는 언어의 가치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자백’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