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당정청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을 유예하기로 20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기간을 최대한 6개월 부여한다는 의미’라고 했지만 사실상의 처벌 유예다. 노동계는 “기업들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반발하고 이날 방침이 실정법 위반이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