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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법조계 “정형근 의원 직무관련 뇌물죄 가능하다”

등록 2007-04-24 19:23수정 2007-04-25 09:00

정형근 의원. 자료사진
정형근 의원. 자료사진
의협등서 1천만원…법안 만드는 대가로 받았기에 ‘대가성’ 인정
장동익 “정의원이 ‘법개정 고려하겠다’고 말해 후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세 이익단체 구성원들이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정형근 의원에게 1천만원을 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뇌물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이 공무원 신분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인 법안을 만드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후원금인지에 상관없이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제129조)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동익(59)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한겨레> 기자와 만나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기 위해 의원 섭외를 하는데, 정 의원이 ‘고려해 보겠다’며 긍정적으로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우리 회원들이 고마워서 후원을 했다.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후원했고, 영수증도 다 가지고 있다”며 뇌물이 아닌 ‘정치후원금’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의원이 후원금을 준 사실을 모르고, 입법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세 단체장들이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헤어진 뒤 각 단체장들이 자기 회원들한테 후원을 좀 하라고 독려한 것”이라며 “세 협회 티에프팀 팀장이 독려해 후원금이 천여만원 된다고 장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 의원이 장 회장에게 (법안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밤 <한겨레>에 전화를 걸어와 “후원금이 들어 왔다는 사실 자체를 당시에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 알았다”며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대가성, 곧 직무와 관련됐다는 사실이 포괄적으로 인정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곧, 2001년 10월 “공무원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에 관해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며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이 된다”고 판결하는 등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여럿 내놨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뇌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가운데 뇌물죄로 처벌된 사례는 박주천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훈평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전 의원은 2000년 국회 정무위원장 시절, 타계한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대그룹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 전 의원도 당시 정무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똑같은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건설업체 하도급 공사를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고나무 이정훈 권태호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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