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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특검 수사연장 거부…“수사 성실히 협조” 궤변

등록 2012-11-12 21:09수정 2012-11-13 09:53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내곡동 사저 땅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내곡동 사저 땅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압수수색도 막아…법원이 발부한 영장 묵살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의 이광범 특별검사가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팀의 경호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내곡동 사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고 △청와대가 그동안 특검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으며 △수사가 더 길어지면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엄정한 대선 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장 거부의 구실로 들었다.

법원이 신중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도 가로막았다. 특검팀과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만나 ‘제3의 장소’를 이용한 경호처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곳에서 일단 청와대 경호처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으나, 알맹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 이헌상 파견검사 일행이 탄 차량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이곳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 이헌상 파견검사 일행이 탄 차량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이곳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청와대 쪽은 “경호처 압수수색은 그곳에 여러가지 민감한 시설이 있어 형사소송법에 나온 대로 허락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법률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특검의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결국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을 확인하려는 특검의 수사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역사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됐다.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충분히 고려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행정부 최고기관이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서 총리실 공직자 감찰기구를 비선으로 움직여 민간인을 사찰하고, 내곡동 사저 터 구입에 국가 예산을 전용한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탈법 의식’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법원의 영장심사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청와대 경호처 내부에서 만약 횡령 사건이 벌어졌어도 외부 수사기관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무소불위의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수사기간 연장 및 압수수색 거부로 특검 수사까지 거친 내곡동 사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한계에 부닥쳤다. 판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범죄를 겨냥한 특검인데, 수사기간 연장 등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건 입법적인 미비점”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가 14일 마무리된다 해도 이 대통령이 무리수를 둬가며 그토록 감추려 하는 내곡동 사저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선 과정과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정치적, 법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김태규 안창현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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